롯데건설, 공정거래 협약 참여…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한스경제·한나연 기자·2026-06-02
롯데건설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
|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 롯데건설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은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협력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비 전가나 부당한 유보금 설정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지원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역시 6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확대 속에서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상생 프로그램과 공정거래 체계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연 기자 nayeon@sporbiz.co.kr